인터넷 면세점 (온라인 면세점) 1. 인터넷 면세점이란?인터넷 면세점이란 인터넷 쇼핑몰 처럼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를 말한다.물론 구매한다고 해서 택배로 상품이 오는것이 아니고, 구매만 인터넷으로 하고 상품수령은 출국당일 공항이나 항만 인도장에서 수령 하여야 한다.각 면세점 마다 인터넷면세점이라고 칭하는곳이 있고 온라인면세점이라고 칭하는곳이 있다. 결국에는 둘다 똑같다고 보면된다. 2. 출국일로 부터 구매 가능한 날짜 보통 60일 전부터 구매 가능하게 되어있는 곳들이 많다. 각 사이트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이다.인터넷,온라인면세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오프라인면세점은 조금씩 다른데, 추후에 포스팅 하겠다. 롯데인터넷면세점 : 출국 30일전부터 구매 가능신라인터넷면세점 : 인터넷 쇼핑으로 상품 구..
면세점 종류(4) 지정 면세점 지정면세점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출국이 나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는 내외국인이 이용가능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제주도 외 국내지역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간뒤 다시 국내 다른지역으로 이동할때 구매할수 있는 곳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지정면세점”이라 함은 제주도내 위치한 국내선 공항이나 국내선 여객선터미날의 출발장내에 위치한 장소 중 제주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라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 내에서 JDC지정면세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운영) JTO지정면세점(제주관광공사운영) 두곳이 있습니다. 구매한도는 아래와 같다. 또한 연간 6회 구매가능하고(1월1일~12월31일 기준) 2015년부터 ..
면세점 종류 3번째 시간 시내면세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경쟁도 치열하고 매출이 가장 좋게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서울에 총 9개의 시내면세점이 있습니다. 1.롯데면세점 소공점 2.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3.롯데면세점 코엑스점4.신라면세점 서울점5.신라아이파크면세점6.신세계면세점 명동점7.갤러리아면세점638.동화면세점9.SM면세점10.두타면세점 총 10개가 있지만 2번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6월말까지 영업하고 문을 닫습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12월에 발표하는 신규면세점에 재도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개는 추후 면세점 한개 한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면세점이라는것 자체가, 상품만 구매하고 상품수령은 인도장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면세점마다 브랜드 종류와 가격이 천차만별..
면세점 종류 두번째 시간 출국장 면세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국장면세점은 흔히 공항면세점이라고 부릅니다. 공항안에서 출국장에서 구매하고 상품 인도후 비행기에 탑승하는것이죠. 출국장 면세점에 대해 알아보자면 먼저 출국장은 공항·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 여객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이러한 장소에 위치한 보세판매장이 출국장 면세점 입니다. 인천공항에는 여러 면세점 사업자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롯데,신라가 있고 작년에 신세계면세점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중소 중견 사업자들이 대거 선정되어서 영업중입니다. SM면세점,시티플러스,삼익악기,엔타스면세점등이 입점되어있습니다. 각기 다른 위치에 입점하여 있으니 참고하기 바..
면세점 종류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총 4개로 구분 됩니다. 외교관면세점,출국장면세점,시내면세점,지정면세점 첫번째로 외교관 면세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교관 면세점은 말 그대로 외교관들만 이용가능한 전용면세점을 뜻합니다. 외교관면세점이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을 말합니다[「관세법」 제88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08조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23호, 2015. 7. 1. 발령·시행) 제2조제1호]. 구입가능한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우리나..
면세점 구매한도 면세점 구매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한도는 총3,000불입니다. (국산품 제외)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후 입국시 면세한도는 600불입니다. 또한 입국시 면세한도 600불에는 국산품이 포함되니 이점 생각하셔서 면세점에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2014년 10월부터 600불로 변경됨 (2014년 9월까지 400불) 한도 두개를 혼동하셔서 3,000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부분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수,주류,담배는 포함이 되지않고 3개 품목에 한해서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조금 빠르겠죠? 올해 여름 성수기에 해외여행 가시는데 참고하셔서 면세점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1. 면세점이란?보통 면세점이라고 부르지만,정확한 명칭 보세판매장 입니다.보세라는 말은 세금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보통 관세,부가세가 해당됩니다.면세점은 해외 방문을 하는 내국인,국내여행중인 외국인을 상태로 보세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입니다.관광수익을 창출하고 국산품을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 면세범위 내국인의 경우 $3,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을 구입할수 있으며, 이때 국산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입품만 포함됩니다.하지만 귀국 시에는 수입품,국산품 포함하여 $600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600을 초과하였을 경우, 세관에 자신신고를 하여야하고, 적발시 관세법에의거하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htt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