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종류(4) 지정 면세점



    면세점 종류(4) 지정 면세점


    지정면세점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출국이 나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는 내외국인이 이용가능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제주도 외 국내지역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간뒤 다시


    국내 다른지역으로 이동할때 구매할수 있는 곳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지정면세점”이라 함은 제주도내 위치한 국내선 공항이나 국내선 여객선터미날의 출발장내에 위치한 장소 중 제주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라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 내에서


    JDC지정면세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운영) JTO지정면세점(제주관광공사운영) 두곳이 있습니다.


    구매한도는 아래와 같다.


    또한 연간 6회 구매가능하고(1월1일~12월31일 기준)


    2015년부터 구매한도 600달러로 상향 되었다고 한다.


    JDC면세점 홈페이지 (https://www.jdcdutyfree.com/)



    이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내 다른 지역으로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도하시는 내국인, 외국인 고객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탑승권 제시 필요 (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국적이 기재된 신분증 제시 필요 )

    구매한도

    구매 금액 : 1인 1회 $600

    주 류 : 1인 1회 1병 ($600 내 포함)

    담 배 : 1인 1회 10갑 (1보루), ($600내 포함)

    구매 횟수 : 연간 6회 (매년 1월1일~12월31일 기준)

    ※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 시 이용 가능한 면세점의 구매실적을 합산한 한도임


    JDC면세점은 공항과 항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항면세점: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 대합실내

    항만면세점: 제주항 여객터미널(2부두)/국제(국내)여객터미널(7부두) 대합실 내


    공항1곳,항만2곳에 위치해 있네요



    JTO면세점 홈페이지 (http://www.jejudfs.com/)


    이용 시간


    연중무휴, 10:00~20:00


    이용대상


    제주도에서 국내 다른지역으로 이동하는 내국인(제주도민포함) 및 외국인 모두. 연령제한 없음


    취급품목

    화장품,향수,가방,지갑,벨트,선글라스,시계,액세서리,담배,주류,홍삼,문구,완구,초콜릿


    구매한도

    연간이용회수:6회

    1회구매한도:미화 600달러, 1회에 주류1병/담배1보루 가능


    위치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제주국제컨벤션센터1층





    제주도 여행하시고 지정 면세점 방문하셔서 저렴하게 쇼핑도 하면 좋겠네요!


    4번째 시간까지 면세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매한도등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여러가지형태의 면세점이 있다는것을 새롭게 알게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면세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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