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종류(1) 외교관 면세점



    면세점 종류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총 4개로 구분 됩니다.


    외교관면세점,출국장면세점,시내면세점,지정면세점


    첫번째로 외교관 면세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교관 면세점은 말 그대로 외교관들만 이용가능한


    전용면세점을 뜻합니다.


    외교관면세점이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을 말합니다[「관세법」 제88조제1항「관세법 시행령」 제108조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23호, 2015. 7. 1. 발령·시행) 제2조제1호].



    구입가능한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외교관대사와 직계가족,영사관 및 대사관 직원들은 물품 구입시, 면세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류와 담배는 구입한도가 정해져있고, 명품시계,쥬얼리 등 사치품에 속하는 제품군은 구매 할 수 없습니다.

    재 외교관 면세점은 광화문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한곳입니다.

    전 사업자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었습니다.

    2014년1월부터 동화면세점에서 운영중입니다.

    2층 MCM매장 옆 작은 통로를 지나면 외교관면세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장에는 출국장 면세점에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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